주식 파생상품인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동료교사, 지인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현직 교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식 파생상품(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월 10%, 연 120%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동료교사, 지인 등 피해자 21명으로부터 3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 K씨(39·휴직중)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2년 10월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A씨를 만나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로 소개한 후 선물옵션 주식투자를 통해 하루에 몇천만원씩 벌고 있고 자산만 20억원이 넘는다고 접근해 A씨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5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K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 1월까지 동료교사 B씨 등 21명으로부터 개인당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6억원씩 총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투자 실패로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K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카드대금으로 사용했으며 일멸 ‘돌려막기’식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배당금 명목으로 일부를 나눠주고 일부는 유흥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또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니 고가의 전자제품, 명품 등을 답례로 달라고 요구해 받은 후 이를 중고시장에 다시 되팔았고 심지어 여행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