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이 4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에게 뿌려 화상을 입힌 액체가 염산이 아닌 강한 황산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언론 발표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른 실수를 국과수의 오감정 탓으로 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감정 결과 해당 액체가 농도 96% 황산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정오쯤 국과수에서 1차 감정결과 염산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며 "1차 분석상 오감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1차 간이시약검사 결과 염산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2차로 기계에 의한 성분분석 결과 황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국과수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화학물질 감정서는 한 번만 배부된다"며 "경찰에 1차 감식결과가 염산이라고 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 관계자는 "감정인 감식결과는 오후 5시에 단 한 차례 황산으로만 나왔다"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보니 감정인이 정오쯤 사건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경찰에서 염산으로 추정하고 보낸 물질이기 때문에 염산이라는 가정 하에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을 뿐 염산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는 피해자 박모 경사(44)가 피의자 전모씨(38·여)의 과거사건 담당 경찰관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번복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박 경사가 2013년 전씨가 전 남자친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을 당시 전씨의 담당 경찰관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오후에는 담당자가 맞다고 번복했다가 다시 담당자가 아니었지만 상담을 해준 인연은 있었다고 정정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전씨의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서도 오전에는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과도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에 수사결과 발표를 담당하는 공식창구로서 저지른 실수를 국과수의 오감정으로 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은 "(언론에) 사실 관계를 빨리 알리려다 빚어진 일이다. 죄송하다"는 해명을 남겼다.

지난 4일 오전 염산테러가 발생한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손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