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고객이 사전에 신용카드사에 한도증액을 요청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가 허용된다. 또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도 문자메시지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신용카드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고객이 사전에 한도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 한해 한도증액 권유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현재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와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청구서, 우편서신 대신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