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아드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부모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추심은 위법에 해당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개인회생 개시나 면책 채권,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한정승인한 채권 등을 추심한 경우
도 불법이다.

아울러 채권추심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대표라 거짓 소개한 후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자가 법무사, 법률담당관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해 이들의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도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고 전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대폰을 이용해 채권추심자의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뒀다가 불법채권 추심에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꼭 녹취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채권추심 관련 피해신고는 1년 전과 비교해 15.8% 늘었다. 고금리 미등록대부업체 피해신고도 37% 가량 증가했다. 금감원에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1분기 900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23건(15.8%) 늘었다.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 되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 건수는 779건으로 210건(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