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불구속 기소된 윤범로 충북 충주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5일 청주지법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 경력이나 재범 위험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해 조언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나온 부적절한 말이라는 것에 대해 유죄는 인정되지만 가장 가벼운 형태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윤 의장은 2014년 8월 일본 출장 중 동행한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평상시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