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자살로 사망한 A씨 유가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재해사망특약과 함께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2년 2월 경부선 선로에 누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가족들은 2012년 8월 보험사를 상대로 특약까지 적용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들은 교보생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A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주계약상 7069만원이 지급되고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일반보험금 외에 5000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명시돼 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에서는 '약관'을 그대로 해석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살인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사망특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해사망특약 약관이 유효한지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생명, ING생명, 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16개 생보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16개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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