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오늘(18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3급 이상 현역 입대를 목표로 질병 치료나 운동을 할 경우, 병원 등 민간기관과 손잡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무청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의 사업에 참가할 후원기관 공모를 진행한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과체중으로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후원기관으로 지정된 헬스클럽에서 체중을 감량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력이 낮아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후원기관인 병원에서 시력 교정을 하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현역 입대를 원하는데도 징병 신체검사에서 탈락하고 질병 치료나 운동을 거쳐 신체검사에 재도전하는 사람이 해마다 적지 않은 점을 고려,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4~5급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난 한 해만 187명에 달했다. 이 같은 사람은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254, 226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에 참가하기로 한 후원기관의 규모를 고려해 다음 달 중으로 질병 치료나 운동비용 지원을 받을 병역 의무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현역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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