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고액 재산 보유자, 고액 소득자, 외제차 소유자, 해외출입국 빈번자, 고액 장기체납자 등 12개 기준 유형을 정해 특별징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징수액을 살펴보면 고액 재산을 가진 3만6000가구 764억원, 고액 소득자 1만400가구 386억원, 외제차 소유자 1600가구의 25억원 등이다. 고액재산·고액소득자의 체납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안내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해 공매하는 방안도 계획돼 있다. 또 예금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도 압류·추심해 체납보험료를 거둬들일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징수 자료 연계를 확대해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사.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