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이 끝나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98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입건자 수가 증가해 정계 안팎에서는 제1당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선 무효 사태가 무더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국회의원 당선자 253명 중 104명이 입건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104명 중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1명이 기소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당선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가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가한 지역 행사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가 오는 22일 열린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경기 수원무), 무소속 장제원(부산 사상)·윤종오(울산 북구) 당선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14일 더민주 김진표 당선자(경기 수원무)를 불법으로 도운 혐의로 조병돈 이천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당선자는 조 시장과 지난 설 연휴 직후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산악회원 3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혐의(기부행위 등)를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0일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자는 신민당 대표로 있던 당시 같은 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64)로부터 공천 과정에 개입해주는 대가로 지난 2월 국민의당 공천 과정에 개입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경기 수원무·왼쪽)와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 /자료사진=뉴스1

입건된 당선자가 100명이 넘어선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선 79명이, 18대 총선에선 37명이 입건됐다. 이중 당선무효 처리된 경우는 19대 총선 때 10명, 18대 총선 당시 15명이었다.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음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오는 2017년 4월5일에 실시된다. 국회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이 선거에 이번 4·13총선에서 당선 무효형으로 인한 공석을 메우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서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는 10월13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입건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