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들의 성장속도에 발맞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LCC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이후 내놓은 첫 대책 발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설·장비·규정 등을 갖췄는지 정부가 심사해 증명하는 제도다.
또 항공기 1대당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6명, 정비사(운항정비) 12명을 보유 권고(장비)하며, 항공기 고장 등에 대비해 예비 엔진이나 부품 보유도 늘릴 것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의 운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은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
정비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한다.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자격요건을 최근2년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기・전자 등 최신 기술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장애・항공기 기령 등 고장 유발요인도 분석, 예방에 집중한다.
조종사의 능력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항공사가 비행자료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개인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도록 ‘비행자료분석 매뉴얼’을 제공하고, 비상대응훈련 등 실질적인 기량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정 훈련요건도 보완한다.
이와함께 조종사의 기량을 최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항공기 보유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비행훈련장비와 전문교관・시설(운항・정비・객실분야)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해 운항 노선 심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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