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좌파 세력'이라고 표현해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패소해 전교조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받았으나 2심에선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오늘(21일)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재임중이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달마다 부서장회의를 열어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라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원 전 원장이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교조를 종북세력 또는 종북좌파 단체라고 지칭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이 진행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의 보석 허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