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오늘(21일)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재임중이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달마다 부서장회의를 열어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인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라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원 전 원장이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교조를 종북세력 또는 종북좌파 단체라고 지칭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이 진행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의 보석 허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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