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오늘(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별풍선'을 받기 위해 선정성이 지나친 방송을 내보내는 사례가 자주 나와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여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중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돌아다니는 불법·음란매체물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심의기구 간 협력을 강화해 신종 유해 매체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이달 중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과정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온라인상 전자담배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키스방, 성인 PC방 등도 빠른 시일 내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약물 중독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해 과몰입 청소년을 미리 발견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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