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중이던 화물차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22일) 무면허 상태로 지정차로 단속을 피해 난폭운전으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모씨(35·남)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 15일 오전 중랑구 한 도로에서 화물차 지정도로인 3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달리는 지정차로위반을 했다. 경찰은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던 신씨를 2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신씨는 2003년에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