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5조원인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검토에 착수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으로 높인지 8년이 지났고 그동안 경제규모도 더 커진 만큼 현실에 맞는 조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재계에서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업 집단은 65개에서 37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지정 기준을 상향조정한 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상향조정을 긍정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현재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규제는 각 부처별로 60여개에 달한다. 금융·조세·중소기업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농림 분야 역시 공정위 기준을 차용하고 있는 법령이 적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부처의 규제 도입 배경이 있는 만큼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는 무리”라며 “여러 부처와 논의를 진행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