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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과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14년 11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통해 근로자이사제 도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령, 조례, 정관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할 책임도 따른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을 적용받는다.
임명절차는 현행법의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른다.
노동조합원이 비상임이사가 됐을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 또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한국은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해마다 최대 246조원에 달하는 상황. 2013년 코레일 노조의 23일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기획재정부 추산 447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공기업은 시민이 주인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경영을 투명하게, 시민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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