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근로자이사제' 도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근로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이사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키로 하면서 경영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투명한 경영 환경을 위한 초석이라는 입장으로 일각에서의 반발을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공공기관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 임명된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영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시장 경제질서는 경영상 자유를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근로자들의 경영권 참여 금지를 뜻하는 법리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의 책임성과 주인의식을 강화해 협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근로자이사는 기관별로 1~2명으로 과반수를 점하지 않으므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여지는 구조적으로 없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라며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공기업 경영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