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제342회 국회 임시회).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오늘(20일) 국회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반발하자 여당에 공세를 폈다. 원내3당이 된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만은 못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반면, 더민주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관측이 나오며 수위조절에도 함께 나서 온도차를 보였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민주는 상임위 차원 청문회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허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나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은 한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고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이제는 대통령 앞에 국회법 개정안이 놓이게 됐다.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협치에 대한 진정성에서 실망을 준 것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협치는 말뿐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20대 국회부터는 상시청문회가 가능해졌다.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각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어버이연합 등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 강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회 요건을 완화해 '상시청문회법'으로 통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해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왔다. 새누리당은 상시 청문회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하며 반발했지만, 수정안은 부결됐고 정 의장 원안은 새누리당 내 이탈표가 생기며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