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 인천에 사는 김모씨(31)는 5월을 맞아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내려갔다. 고향에 다녀오는 길, 피곤하다는 남편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김씨도 피로가 몰려와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의 남편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김씨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처럼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한대의 차량을 여러 사람이 번갈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례가 파다하다. 내 차가 아닌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기 전 챙겨야 할 자동차보험 특약을 알아봤다.
◆특약으로 장거리운전 피로 대비
가족들과 고향에 가거나 국내여행을 할 때는 장거리 혹은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주행시간 동안 정체까지 더해진다면 운전자의 피로가 쌓여 교대운전을 하게 된다. 만약 교대운전을 했는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할 경우가 예상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고 출발하는 게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차량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 한정특약보다 범위가 넓다.
다만 가입일의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날 가입해야 한다.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 없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타인 차량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소유(사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렌터카 이용하기 전 '자차보험' 가입 확인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에는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는 기본적으로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돼 있다. 종합보험은 대여료에 모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는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차보험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렌터카 자차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하루 1만~10만원까지 다양하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수리비 전액과 휴차 보상료(수리기간의 렌터카 영업보상금)를 내야 한다. 따라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렌트카를 이용할 때는 자기차량 손해특약에 가입한 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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