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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30일 쿠팡의 로켓배송의 위법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지정된 상품을 9800원 이상 구입 시 24시간 내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월 물류협회는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배송용 차량에 달아 운송하는 로켓배송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로켓배송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물류협회가 쿠팡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류협회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물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지만 쿠팡 로켓배송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상운송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번에는 행위금지 가처분이 아닌 제대로 된 위법성을 가린다는 입장이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불법으로 행하고 있어 로켓배송물품의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쿠팡이 상품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지위에 있으며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쿠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운송을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화물차 운송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류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행위 금지청구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소유권 관련 주장은 억지"라며 "법제처, 경찰, 검찰을 거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물류협회는 또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본안소송에 대한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