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 게양한다.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다. 단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같은 기념의 의미를 지닌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 간격을 떼지 않고 게양한다.
조기 게양은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를 조절해도 상관없다.
한편 현충일은 6·25전쟁 휴전 후 1956년 4월 대통령령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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