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다음달부터는 만 55세 이상의 은퇴자가 퇴직연금을 세금 부담 없이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옮길 때 붙던 ‘세금폭탄’이 없어지면서 편의성이 한결 높아지는 셈이다.
◆개인연금 300조 시대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통산장치로 퇴직연금 급여를 받는 55세까지 운용기간 동안 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고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분류된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상품별 특징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수익률이 낮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상품이 다양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 연금저축보험는 예금자보호와 원금보장이 되지만 장기간 납입해야 한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연금적립금은 29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제혜택에 따라 세제적격(세액공제 연금저축)이 109조원, 세제비적격(비과세 연금보험)은 183조원으로 지속 성장하는 모습이다.
다만 연금저축의 운용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014년 기준 연금신탁 수익률은 3%, 연금보험은 4%, 연금펀드는 -4.3%를 기록했다. 연금저축 중 최소 유지요건(5년)을 충족한 계좌는 67%로 집계됐다. 하지만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계좌는 57%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노후안전망인 퇴직연금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입근로자 590만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3.5%에 달한다. 상용근로자 2명 중 1명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셈이다. 적립금 규모도 126조원에 이를 정도로 커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옮겨도 세금 없어
하지만 가입자의 인식 부족과 경쟁력 있는 운용상품의 부재로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는 모습이다. 퇴직자 대부분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높아 노후자산으로서의 활용도도 떨어진다.
◆개인연금 300조 시대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통산장치로 퇴직연금 급여를 받는 55세까지 운용기간 동안 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고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선택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분류된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상품별 특징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수익률이 낮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상품이 다양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 연금저축보험는 예금자보호와 원금보장이 되지만 장기간 납입해야 한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연금적립금은 29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제혜택에 따라 세제적격(세액공제 연금저축)이 109조원, 세제비적격(비과세 연금보험)은 183조원으로 지속 성장하는 모습이다.
다만 연금저축의 운용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014년 기준 연금신탁 수익률은 3%, 연금보험은 4%, 연금펀드는 -4.3%를 기록했다. 연금저축 중 최소 유지요건(5년)을 충족한 계좌는 67%로 집계됐다. 하지만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계좌는 57%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노후안전망인 퇴직연금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입근로자 590만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3.5%에 달한다. 상용근로자 2명 중 1명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셈이다. 적립금 규모도 126조원에 이를 정도로 커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옮겨도 세금 없어
하지만 가입자의 인식 부족과 경쟁력 있는 운용상품의 부재로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는 모습이다. 퇴직자 대부분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높아 노후자산으로서의 활용도도 떨어진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부는 연금가입자의 노후대비자산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연계시키는 방식을 고안한 것.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인 IRP에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이를 일시금 인출로 여겨 과세이연 받았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세금은 그 원천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추가납입분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55세 이후에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퇴직금을 이전해도 퇴직소득세가 없어진다.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할 경우에도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 후 연금자산을 가입자가 한곳에 관리하더라도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어지는 셈이다.
예컨대 중견기업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김모 부장(55)이 퇴직금 2억원을 IRP에 입금했다가 이를 전부 인출해 연금저축계좌로 옮겼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 김 부장의 퇴직소득 실효세율이 5%일 경우 지금까지는 10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시기에 따라 다시 연금소득세(3.3~5.5%)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IRP에 넣어둔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더라도 퇴직소득세 1000만원을 부담하지 않고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부담이 없어지게 되면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로 분산했던 연금자산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수익성·안정성 따져보고 이전해야
다만 연금저축계좌 간 이전 시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통합공시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상품별 수수료, 유지율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서로 다른 연금제도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리스크와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IRP는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제한이 있다. 펀드, 주식 등 위험성 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수수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IRP는 관련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일반 원리금 보장상품과 별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좀 더 공격적이고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자산운용에 제한이 없고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등)로 운용하면 된다. 즉, ‘수익성이냐 안정성이냐’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4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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