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집회결사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물대포 남용 문제가 지적됐다. /자료사진=뉴시스
유엔이 한국의 집회·결사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유엔은 미신고 집회 불법화와 물대포 진압 남용을 지적하며 한국의 집회·결사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한국 정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이 희생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며 "미신고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국제법은 긴급집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부 참가자들의 행동이 평화롭지 않더라도 나머지 참석자들의 권리를 부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등 주요 건물 인근 100m 내 옥외집회를 금지한 것 역시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특권으로 만든 결과라며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다. 물대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