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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이 20일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이날 ING생명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내부적으로 긴 논의를 거친 끝에 고객신뢰의 측면에서 회사가 책임을 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밝혔다. ING생명에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574건으로 이자를 포함해 83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보험사는 ING생명을 비롯해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등 5개로 늘어났다.


ING생명의 이번 결정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삼성∙교보∙한화생명 빅3 보험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빅3 생보사는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 미결정을 사유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 전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 소지가 생길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 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향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빅3가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소멸시효 기간 경과한 건 포함)은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