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구속기소.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실제 홍 변호사가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책임자인 최윤수 3차장 검사(49)를 만나고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홍 변호사에게서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지만 홍 변호사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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