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경영 부실 은폐 의혹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한 8일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빌딩 로비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엘레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전직 대우조선해양 재무총괄담당 부사장(CFO) 김모씨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일 밤부터 검찰의 밤샘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풀려났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수사와 관련 임원급 인사를 부른 건 처음이다.
김씨는 대우조선해양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부행장 출신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 CFO를 지냈고, 이 기간 회사를 이끈 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사업손실을 감추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에 4099억원, 2014년에 4711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기재 오류였을 뿐”이라며 2013년 7784억원, 2014년 742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정정했다.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신고업무는 담당 이사가 신고해야 한다. CFO가 있는 경우 CFO가 신고업무 담당이사다. 즉, 김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대한 공시 책임자다.

검찰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을 CFO로 임명해오는 대우조선의 관행을 두고 분식회계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