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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금은 오랜시간 동안 많은 돈을 모으기 때문에 수령하는 시기와 효과적인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 자산의 대명사, 연금을 현명하게 인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①연간 1200만원 미만으로 인출하기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에 쌓인 적립금은 가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과 운용 수익금의 합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과세된다. 때문에 연금저축의 자산이 많으면 연금 수령기간을 늘려 연금소득을 연 1200만원 미만으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 종합과세의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행 연금 대상 과세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②연금소득세 낮추려면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사적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이연퇴직소득(퇴직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30% 겸강되고 분리과세된다. 만약 퇴직금이 1억원이고 퇴직소득세 세율이 3.55%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355만원을 모두 납부하지만 10년간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355만원에 70%를 곱한 값, 249만원을 10년에 나눠 24만9000원씩 납부하면 된다. 총 106만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셈이다. 


물론 사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을 초기에 대량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의 공식이 적용되므로 한도 내에서 인출해 연금소득세의 과세 혜택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연금 수령시기는 최대한 늦게

사적연금은 수령일을 늦출 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진다. 만 55세 이상에서 만 70세 미만은 적용세율이 5.0%, 지방세율인 적용세율이 10%으로 총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 70세 이상에서 만 80세 미만은 총 적용세율이 4.4%, 만 80세 이사은 3.3%으로 연금은 틎게 수령할 수록 세율이 줄어든다. 

국민연금도 수령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고 건강한 연금 가입자라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은 65세까지 단 1회 연기할 수 있다. 반대로 예상보다 이른 정년으로 소득공백 기간이 우려된다면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다. 단, 수령시기는 1년 앞당기면 연금의 수령액이 6%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