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29일 법원에 따르면 칼라닉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에게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원래 재판은 이날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칼라닉 측은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재판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고 추후에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칼라닉의 변호인은 지난 2일 기소된 지 1년6개월만에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서 칼라닉의 자진 출석을 알렸다. 앞서 칼라닉은 5번의 재판에 개인 사정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렌터카 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2013년 8월 국내에 진출했다. 당시 우버는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총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차량 운전자들도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우버 택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업체와 대표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하면 영업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택시 수급 조절에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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