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앞으로 자동차 범퍼가 긁히거나 찍히는 등의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 시 범퍼 교체비가 아닌 복원 수리 비용만 지급된다.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가차량 자동차 보험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미한 손상’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부품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이라고 정의하고 범퍼 등 외장부품의 디자인과 관련된 경미한 손상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차량가액 2억5000만원의 고가차량과 일반차가 경미한 범퍼 긁힘 사고가 난 상황에서 고가차량의 과실이 0%, 일반차의 과실이 100라면 범퍼를 교체했을 때 일반차가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은 375만원(범퍼가격 300만원+공임 등 75만원)이다. 그러나 복원 수리만 했을 경우 범퍼가격 300만원이 빠지면서 지급 보험금은 7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범퍼를 교체하면 일반차의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가입자의 보험료는 5만원이 할증된다. 복원 수리만 할 경우엔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등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 또 커버는 손상이 심하지 않아도 내부가 크게 파손됐다면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외장 부품들 가운데 교체 비율이 70.2%(지난해)로 높았던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먼저 마련했다. 향후 차량 도어 등에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 이전인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 내년 6월 30일 갱신 이후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수리비 지급 기준을 따르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지난해말 기준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르는 대표적 보험상품인데,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보험료는 계속 상승세다.

특히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 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수리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급 보험금 1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고 약 230만건 중 상당수가 경미한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것으로 교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발생시 범퍼 교체율은 지난해 70.2%에 달했다.

김일태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전체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