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브로커. /자료사진=뉴스1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지식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처리한 브로커가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변호사와 브로커, 광고업자, 대부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얽힌 '개인회생 브로커' 비리를 찾아내 관련자 225명을 적발했다고 어제(6일) 밝혔다.


이들 중 변호사 33명, 법무사 8명, 브로커는 181명으로 나타났다. 2명의 광고업자와 대부업자 1명도 붙잡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변호사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57명을 구속 기소, 16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3명은 기소중지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브로커들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 총 3만5848건을 찾아냈다. 부당하게 지급된 수임료는 총 562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 수사 결과 브로커와 업자들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팀을 짜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의뢰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광고업자와 결탁해 상담과정에서 대부업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뢰인들이 수임료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도록 유도했다. 또 변호사들은 브로커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일정기간 돈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이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업계 불황 등으로 수임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사무실에 방 하나를 얻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