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금지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하라는 등의 ‘조건부 허가’가 아닌 전면적인 인수합병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 측은 “양사의 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도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지역 케이블 시장 장악력을 가장 큰 불허이유로 꼽았다. 공정위는 전국 단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 23개 방송 권역을 다른 시장으로 봤다.

현재 케이블TV시장에서 CJ헬로비전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다. CJ헬로비전의 점유율이 높은 곳에서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것.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전국 23개 방송 구역중 21개 구역에서 CJ헬로비전 등의 시장점유율이 46.9%~76.0%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고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독점사업자로 자리하는 CJ헬로비전이 요금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통신 시장도 마찬가지.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합병된 법인의 시장점유율이 47.7%에 달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결합으로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며 "이번 금지조치는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