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DB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그룹의 이번 재상고 포기는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악화지만 8.15 특사에 이 회장이 포함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재상고 포기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돼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었다.

한편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