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CJ오쇼핑과 맺은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공시를 통해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으로 인해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공정위 불허 판단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인허가 심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자 정부가 불허 결정을 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청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공시가 나온 직후 자율공시를 통해 “SK브로드밴드로부터 합병계약 해제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해제사유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 후 확정사항에 대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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