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27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다.
박 전 사장은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이 설립될 때 초대 사장에 오른 뒤 2013년까지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차를 수입하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을 장착한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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