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진=이미지투데이
교통안전공단의 최근 3년간(2013년~2015년)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빗길 교통사고 5만 3441건 중 44%인 2만3618건이 장마철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 오는 날에는 수막현상 등으로 미끄러지기 십상일 뿐만 아니라, 폭우로 시야가 흐려져 주의를 하더라도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한다. 접촉사고의 경우 목과 허리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만성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후유증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목이다. 머리의 무게는 대략 4~6kg 가량 된다. 지탱해야 할 머리는 무겁지만 이를 지탱하는 목은 가늘고 근육과 인대는 약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접촉사고 등 가벼운 충격에도 손상을 입기 쉬운 것.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목은 앞뒤로 흔들린다. 이 때 머리가 뒤로 제쳐지며 일차적인 충격을 받고, 이후 반동으로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며 2차 손상을 입는다. 그 모양이 마치 채찍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 하여 이를 ‘편타성 경추손상(Whiplash Injury)’이라고 한다. 편타성 경추손상은 이때 발생한 경추부의 모든 손상을 일컫는다.

다행히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근육과 인대 등 유연조직 손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초기의 일시적인 근육통으로 보고 방치할 경우 다른 부위의 후유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구 원장은 “충돌 충격으로 근육과 인대는 미세한 손상을 입거나 과도한 긴장상태에 놓인다”면서 “이 상태가 오래가면 근육 자체에 피로가 누적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팔과 다리의 저림 증상이나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 있어 초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돌로 인한 충격은 목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가해진다. 이는 안전띠를 맨 경우에도 해당된다. 상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하체만 앞으로 갑자기 밀리며 허리에 요추가 틀어지거나 디스크나 골반 관절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차량이 충돌하면 자기 체중의 약 5~6배(20km/h일 경우)에서 약 10~12배(40km/h)의 충격이 승객에게 가해진다. 느린 속도로 부딪쳤다고 해서 방심하면 금물이다. 5~6km/h로 충돌한 경우에도 자기 체중의 2~3배의 충격이 발생한다.

특히 장마철에는 날씨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척추관절에 무리가 가기 쉽다. 장마철에는 대기압이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관절 내의 압력은 높아진다. 이때 관절 내 활액막에 분포된 신경이 자극을 받아 평소보다 통증이 심해진다. 습기도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습도가 높으면 연골이 관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적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체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관절 내 림프액이나 삼출물이 증가해 부종이 생길 수 있다.

박 원장은 “장마철에는 기압과 습도의 변화로 평소보다 척추관절이 민감한 시기”라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일시적인 통증으로 여겨 일찍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 3일 이내 내원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