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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를 하면서도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연간 최대 2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단독가구는 소득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인 가구와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지난해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개편했다. 정부는 저소득가구 지원효과 제고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가량 인상한다.
2017년 신청분부터 단독가구가 받는 최대 지급액은 현행 연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재산가액 1억40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 보유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요건 개선은 2018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시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분의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해 실질적인 지원액을 확대한다. 또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을 때도 신청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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