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판결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오늘(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법이 제정된 뒤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015년 3월3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 '합헌'으로 결정돼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30일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2014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5월23일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심의 시작 ▲5월27일 김영란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7월10일 여야, 김영란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우선 처리 합의 ▲12월3일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2015년
▲1월7일 국회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1월8일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3월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월5일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3월27일 김영란법 공포 ▲12월10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서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4월26일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위축 우려해 보완 필요성 언급 ▲5월9일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7월28일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