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자료=서울YMCA 홈페이지 캡처
서울YMCA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늘(1일) 서울YMCA는 "인터파크는 지난달 11일 회원 103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경찰에 접수했고 이후 유출 사실을 피해 회원들에게 즉시 고지하지 않고 약 보름간 방치하다가 25일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며 "유출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는 피싱 등 2차 범죄에 이미 악용되었거나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유출 내용과 규모면에서 시민의 권익 침해 정도는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누출이나 도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은 거의 명백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보안 수준과 대비를 갖추지 못한 직원이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가져 범죄의 표적이 된 점 ▲ 인터파크가 관련 공지에서 밝힌 것처럼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뿐만 아니라 다행히 유출되지 않은 주민번호와 금융정보까지 저장·전송에 있어 암호화 기술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법령 상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그 결과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시민의 권익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이번 인터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또한 엄중한 처벌이 없게 되면 향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만큼은 강력한 처벌 선례를 남겨,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범죄피해에 멍든 시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법령 상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그 결과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시민의 권익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이번 인터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 또한 엄중한 처벌이 없게 되면 향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만큼은 강력한 처벌 선례를 남겨,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범죄피해에 멍든 시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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