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는 폭스바겐 32개차종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여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고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폴크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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