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회의실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DB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김영란법 유예 여부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렸다. 법제처는 5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6개 부처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김영란법 시행)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이 확정돼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액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은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는 시행령에 대해 유예 또는 가액기준을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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