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오늘(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실에 마련된 기업활력법 신청서 접수처에서 한화케미칼 관계자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샷법 1호 신청기업은 한화케미칼이 됐다. 16일(오늘)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지원을 처음으로 신청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구조조정이 부실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원샷법은 정상기업이 대상이다. 원샷법은 앞서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원샷법에 따라 사업재편 희망기업이 신청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부처와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화케미칼이 원샷법 지원을 받게 되면 양도차익 법인세를 4년간 이연받고 향후 연구·개발사업 때 각종 지원패키지 혜택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