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언급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오늘(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언론 유출 논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오늘(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 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신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