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거문오름' 구글지도 스트리트뷰 사진/사진=구글
미국 IT기업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데이터의 반출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구글지도는 자동차 자율주행과 증강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기술을 접목해 여러 사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구글지도 데이터 반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도 데이터 반출 시 분단국가로서의 안보 위협과 구글의 사업상 납세의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도 반출을 막고 있는 조치는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도 지목되고 있다. 구글의 지도서비스 확대는 위치기반산업에서 국내기업의 경쟁이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들은 구글의 지도 반출에 대한 과세를 압박해 세수를 확보하기도 했다. 영국은 올해 초 구글로부터 1억3000만파운드(약 1880억원)의 세금을 받아냈고 프랑스도 최근 16억유로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시도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과세와 감시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구글 등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글로벌기업의 국내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도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법인세법 등 국내 규정을 개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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