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오늘(25일) 보건복지부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휴직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순번을 정해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이전까지 최고 15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해진다. 새 육아휴직제는 오는 2017년 7월부터 적용된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재직중인 부모가 순번을 정해 동일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는 제도다.
육아휴직 확대와 관련해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감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가 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여성고용률이 올라가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가 가족친화적으로 바뀌고, 양성이 평등한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제계를 비롯한 기업들에게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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