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위택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오늘(8월31일)은 주민세 납부기한일이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소득에 부과한다. 주민세는 위택스 사이트, 스마트폰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각 지자체는 해마다 8월 31일을 주민세 납부기한으로 정해 이날까지 주민세를 징수하게 된다. 주민세 납부에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위택스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지방세-주민세 선택후 납부해도 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폰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외에 주민세 편의점 납부 서비스도 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편의점에서 주민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사용카드와 지점에 따른 차이가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서 ATM기기 등을 이용해 직접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주민세를 납부기한내에 내지 않아 연체될 경우 가산금 3%를 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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