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업체 사무실. /사진=뉴시스

종합금융투자사의 외형을 갖춘 다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해 14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11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주사 K파트너스 대표이사 손모씨(41)와 상무 장모씨(35), K에셋 대표 이모씨(48), 시행사 법인 K사 대표 송모씨(48), I뱅크 대표 조모씨(35)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G홀딩스 대표 김모씨(35)와 직접 투자자 모집에 나섰던 보험 설계사 강모씨(39) 등 6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0배 이상의 수익과 원금 전액을 보장한다며 4721명으로부터 1350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K파트너스를 지주사로 K에셋, G홀딩스, I뱅크라는 여러 독립법인을 만들어 금융네트워크로 연결된 종합금융투자사인 것처럼 외형을 갖춰 범행을 저질렀다.


시행사 법인인 K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에티오피아 원두농장과 중국 웨딩사업, 상장사 전환사채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10배 이상의 고배당 이자와 원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수당과 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급하면서 규모를 늘리던 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상품 판매 수당은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사에서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약하더라도 설계사에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 특성상 설계사는 영업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영업력 있는 설계사들에게 의존하는 실정이라 개인사업자 형태에 가깝다. 이들이 보유한 고객신용정보 등을 용도 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안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