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율주행차 /사진=현대차 제공
대구시 일부지역이 자율주행차 시범단지로 지정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 5월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의 일환이다. 선도사업으로써 대구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km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one-stop) 실증환경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할 인프라가 부족했지만 이번 시범운행 활성화로 미래형자동차산업의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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