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파손.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닥터헬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수리비 수십억원을 배상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어제(18일) 술에 취해 충남지역 응급환자 수송용 닥터헬기를 파손한 혐의(공동재물손괴)로 A씨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닥터헬기의 수리비가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헬기를 파손한 이들은 RC비행기 동호회 회원 3명으로, 이들은 지난 8월11일 오후 9시55분쯤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서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타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어지게 하는 등 헬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닥터헬기 운용사는 헬기를 분해해 정밀 검사한 결과 구동축이 휘어지는 등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8개의 주요 부품이 손상된 것을 파악해 최근 경찰에 25억원이 넘는 헬기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는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보험회사가 A씨 등에게 20억여원에 이르는 수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CCTV에는 단국대병원 닥터헬기 계류장에서 남성 3명이 1.5m 높이 울타리를 넘어 20여분 동안 헬기 윗부분으로 올라가거나 프로펠러 뒷날개를 돌리는 등 장난을 하는 모습이 찍혔다. 올해 1월에 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AW-109 그랜드 뉴’ 기종으로 초음파진단기, 자동흉부압박장비, 정맥주입기, 심장효소검사기 등 응급장비 24종을 갖춘 의료 시스템 헬리콥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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