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료사진=뉴스1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오늘(19일)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쟁 투자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주식 보유 비율, 향후 투자방향 및 전략, 의사결정시스템 등을 엿볼 수 있어 국민연금이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며 "기관투자자로서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판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7월17일 옛 삼성물산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출석 주주 69.53%의 찬성으로 옛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옛 삼성물산의 지분 11.2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이보다 앞선 같은달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을 상대로 합병 안건을 논의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를 거부했고 경제개혁연대는 "관련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업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