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지난 20일 국회 가습기 특위 소속 의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오후 인천공항에서 옥시 본사 방문을 위해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어제(26일) 아모레퍼시픽에서 제조하는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규모 소비자재해를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차량용·가정용 에어컨 필터, 물티슈, 화장품에서 연이어 검출된 데 이어 치약에서까지 발견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메디안 치약 등 아모레퍼시픽 제조 치약 11종에서 치약제 사용이 금지된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돼 회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CMIT·MIT는 사망·영구장애 등 대규모 소비자재해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됐던 유해물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메디안 치약 제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치약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면 인체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미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한편 이번 메디안 치약 회수에 앞서 공기청정기, 차량용·가정용 에어컨 필터, 물티슈, 화장품에서 연이어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CMIT·MIT,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환경부가 차량용·가정용 에어컨 에어컨 필터에서 OIT 검출은 발표한 데 이어, 9월초에는 물티슈와 화장품에서 CMIT·MIT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앞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100여명이 넘는 사망자와 10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해 국회 조사특위가 열리고 정부 차원 피해자 대책이 마련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과 관련한 논란이 한해 내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