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세스 법률원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분쟁을 예방하고, 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무 시스템 구축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가맹금 예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조사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아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정보공개서 등록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프랜차이즈 본사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상생 협력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성공 필수요건” 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법 위반과 분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맥세스법률원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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